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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선거사무소 운영"‥규정 위반 의혹

박주연 기자 입력 2026-06-16 19:20:00 수정 2026-06-16 19:59:57 조회수 48

◀ 앵 커 ▶

제주도체육회장이
2년 전 보궐선거 당시
수 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신진성 체육회장은 
당시 선거 관리 규정을 어기고 
금품 수수뿐만 아니라 
부정 선거사무소도 운영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시내 5층짜리 건물,

제주도체육회 전직 임원이 
2년 전 치러진 제주도체육회장 보궐선거 당시
신진성 회장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 SYNC ▶ 제주도체육회 전직 임원 (음성변조)
"내가 진성이 형 그 선거할 때도 100만 원씩 갖다주면서 말이지…"

신진성 회장도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INT ▶ 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
"어떤 문제가 되지? 뭐 대의원도 아니고 선거인도 아니고 그냥 후배가 선배한테 주는 걸로 해서 저는 선의로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현금을 준 사람이 
전직 임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십만 원씩 돈을 준 사람들이 있다는 
또 다른 증언도 나왔습니다.

◀ SYNC ▶제주도체육회 현직 임원(음성변조)
"나도 마찬가지로 몇 십만 원 부조한 건 맞고. 부조를 해요 조금씩 조금씩들...무슨 우리가 기부를 받거나 이런 규제가 없어요."

그러나 제주도체육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 CG ] 규정상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진성 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전직 임원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사람들로 가득했고 
20-30명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 CG ]
체육회장 선거 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고,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에 선거사무소 운영은 
포함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체육회 내부에서는
신진성 회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INT ▶체육회 관계자 (음성변조)
"일부를 인정했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런 분이 (도체육회장) 재선에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당장 사임을 해야 되고."

제주도체육회장 보궐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부정 선거사무소 운영 등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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