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칭다오 항로는
물동량 부족으로 누적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데요.
항로개설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절차 위반 논란까지 일었는데,
행안부에 이어 법제처까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취항 이후
빈 배 운항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주-칭다오 항로.
지금까지 평균 물동량은
손익분기점의 1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정에 따라
제주도가 앞으로 3년 동안
선사에 지급해야할 손실보전금이
200억 원 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투자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위법 논란까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에 이어
법제처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투자심사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CG ] 법제처는
제주-칭다오 신규 항로 개설 협정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투자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CG ] 특히, 협정 체결 시점에
손실 보전을 얼마나 해줘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래에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심사 누락이
법률 위반으로 최종 결론 난 셈인데
제주도는 모든 방안을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 SYNC ▶ 제주도 관계자 (음성변조)
"행안부하고 사전 협의를 봐서 중앙투자심사를 올리거나 선사와 협의해 협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거나 전체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 CG ] 그런데, 행안부는
이미 예산을 집행한 뒤
뒤늦게 심사를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정부 교부금 반환 조치 등
후속 조치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선사에 물어줘야 하는
막대한 손실보전금은 물론
교부금 반환 가능성까지 높아지면서
칭다오 항로 개설 사업으로 인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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