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 자신의 집에서
6년 동안 만나온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평소 피해자에게 주취폭력 등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을 낮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