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도체육회장이
이번에는
보복성 인사 조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 2명을 갑자기 서귀포시체육회로
보내려 했는데,
직원들은 보복성 인사 조치라며
노동위원회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도체육회가 인사 교류를 하겠다며
직원 2명에게 알린 건 지난 3월 26일.
엿새 뒤 서귀포시체육회로
출근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해당 직원들은
부당 인사 명령이라며
도체육회장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 CG ]
인사 교류를 포함한 정기 인사는
매년 1월에 실시하고,
직원을 임용하면 2년이 지나야
전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전보 철회가 아닌
회장의 비아냥 섞인 질타였습니다.
◀ SYNC ▶ 신진성 제주도체육회장
"너 이제 막 가기로 했어? 막 가네?"
"내가 웃기는 얘기한 게 돼버렸잖아"
해당 직원은 사정을 설명하지만,
체육회장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며
잘라 말합니다.
◀ SYNC ▶ 인사 명령 대상 직원(음성변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한 달에 한 번씩 몸이 아파서 처방을 받고 있고 또 차도 없는 상황이고 아침 출근 시간만 2시간이 걸립니다."
◀ SYNC ▶ 신전성 제주도체육회장
"체육회가, 인사권자가 (그런 거까지) 고려해야 해?"
해당 직원은 이번 전보 발령이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전보 발령을 받은 2명 모두
회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직원과
친분이 두텁고
참고인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 INT ▶ 전보 발령 직원(음성변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하니깐 제일 친한 둘을 엮어서 보내는 거 같다… 잠이 안 오고 쓰지 않을 돈도 많이 쓰고, 답답하다 억울하다는 심정입니다."
◀ CG INT ▶ 고경하 /피해자 측 노무사
"사용자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동의 과정이 좀 없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공문 CG] 그런데, 제주도체육회는
노동위원회 심문을 사흘 앞두고,
돌연 인사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성공적인 전국 체전을 위해서가
이유입니다.//
제주도체육회는
부당 인사 명령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체육회장의 판단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INT ▶ 제주도체육회 관계자 (음성변조)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도 한데요. 전국 체전을 제주도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각 실정에 맞게끔 그 인사 보직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체육회장이 규정을 어기고
인사 명령 내렸다 철회하는 사이,
직원들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고,
보복성 인사 조치가 또 있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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