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치러진 제주도의원 선거에서
100여 표 차로 떨어진
국민의힘 이정엽, 현기종 후보가
신거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서귀포시 대륜동 선거구에 출마했다
111표 차로 떨어진 이정엽 후보와
성산읍 선거구에서 120표 차로 낙선한
현기종 후보는 제주도선관위에
선거소청과 증거보전신청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는 소청심사위를 열고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한편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떨어진 고기철 국민의힘 후보도
선거 결과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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