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세금 체납액을 주식으로 빼돌리는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에
세금 체납자의 주식거래 계좌 보유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천875명으로
총 체납액은 178억 원에 이릅니다.
제주시는
주식거래 계좌 보유가 확인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주식 계좌 압류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한국거래소 금 현물거래 계좌를 전수조사해
5억 4천만 원 상당의 금 등을 확인하고
채권 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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