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바다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 포항에서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학생 4명이 탄 보트가 전복됐다가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모든 어선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포항mMBC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조업에 앞서 어민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업용 허리벨트처럼
보이지만, 줄을 당기면 부풀어 오르는
팽창식 구명조끼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소형 어선이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어선 규모와 관계없이
선상 작업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법이 바뀐 건 반복되는 해상 안전 사고
때문입니다.
지난 2월 포항 앞바다에서는 해양훈련 중이던
딩기요트가 전복돼 학생 4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사고 발생 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 CG ]
최근 5년 동안 바다에 빠져
숨지거나 실종된 어민 60명 가운데 57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 실종자의 95%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셈입니다. (out)
실제 어민들은 그동안 불편함 때문에
착용을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 INT ▶ 김봉호/한국낚시어선협회 경북지부장
"여름철에는 덥고 귀찮은 점이 많아요. 그리고 조업을 할 때 걸리적거리고 그물이나 밧줄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하지만 최근에는 허리벨트형과 자동팽창식 등
활동성을 높인 제품이 보급되면서
현장의 부담도 줄고 있습니다.
◀ INT ▶문찬아 / 포항해양경찰서 영일만파출소
"특히 조업 중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이동하는
작업 시간, 이동 시간 모두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해경은 법 시행 전부터 어업인 설명회와
홍보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시행 이후에는
단속을 통해 안전수칙 정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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