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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학교 보안‥처벌은 솜방망이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6-22 19:20:00 조회수 57

◀ 앵 커 ▶
최근 서귀포시의 초등학교에 
고등학생이 침입해 
체액과 소변을 남기고 달아나는 
엽기적인 테러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학교에는 외부인이 침입하면 
경보가 울리는 보안 시스템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체액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도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4월 28일 오후 5시 30분 
남자 고등학생이 창문을 열고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의 텀블러에 체액을 묻히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학교 보안 시스템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할 때 
보안 시스템을 가동시키는데 
퇴근시간 직전이어서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월 5일 밤 10시 고등학생은 
또다시 같은 교실에 침입했고 
여교사의 의자에 소변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경보가 울렸고 
민간업체 보안요원들이 학교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건
고등학생이 이미 학교에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 INT ▶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출동)시간이 조금 걸리다보니까 움직임이 감지가 되면 경보가 울리거든요. 침입했던 사람은 놀라서 나가버리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막상 울린 장소 가보면 흔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은 며칠 뒤 CCTV를 분석한 
경찰에 붙잡혔지마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 CG ]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은 둘 다 해당되지 않아 
텀블러를 더럽혀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물손괴는 유죄판결을 받아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어서 
피해 교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 INT ▶ 피해 교사
"강제추행 미수 정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에 따른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끝날까봐 그래서 다시 재발할까봐 걱정이 있어요."

체액테러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두차례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는 한 번도 심사하지 않았고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법안은 또다시 
세차례 발의됐지만
임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원들은 한 번도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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