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농지는 농사짓는 용도로만 쓰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요.
일부 덤프트럭 기사들이
농지에 자갈을 깔고
몰래 야적장과 주차장으로 써오다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해당 부지 일부를 매입하면서도
불법행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앵 커 ▶
자갈로 포장된 부지에
덤프트럭 여러 대가
주차해 있습니다.
기사들이 휴게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 SYNC ▶덤프트럭 기사(음성변조)
"덤프차들은 차고지가 따로 있는데 차고지에 다 세우지 못해요. 이런 공터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세우는데…"
창고용도로 보이는
작은 가건물도 눈에 띕니다.
◀ st-up ▶
"이처럼 부지 한 쪽에는
각종 기계와 사다리 등
다양한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2020년 촬영된 현장 사진에도
건설자재가 쌓여 있고
트럭이 주차해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야적장과 트럭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지목상 농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적으로 토지를 이용해온 것입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지난해 6월
도로 확장을 위해 이곳의 절반 가량인
천7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하면서도
물랐다는 점입니다.
당시 불법 농지 이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덤프트럭 기사들이
야적장과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한 겁니다.
◀ INT ▶주민(음성변조)
"공사 표지판이라든가 야적장 표지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기 시작한 거죠. 시청에 알아보니까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제주시는 민원이 제기되자
현장조사를 벌여
덤프트럭 기사들이 개발 허가 없이
토지를 형질변경한 것으로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전화 INT ▶김준용 / 제주시 토지이용팀장
"허가 없이 지금 (개발)행위를 한 것이라서 저희는 법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고요. 2차까지 원상복구명령이 나가고 2차까지도 이행을 안 하면 경찰 쪽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또
토지주가 농지전용 허가 없이
건설장비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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