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정진홍 JIBS 대표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진홍 대표는
노조 지부장을 척결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사내 게시판에 올리고
자신이 노조 선전물을 훼손하고
폭언하는 장면을 촬영하지 못하게 막는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최근
JIBS가 노조 지부장을 비방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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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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