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미성년자 4명에게
SNS를 통해 사진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1명과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추가 범죄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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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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