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소현 판사는
지난해 11월
우도에서 승합차를 몰다
배에서 내린 관광객들에게 돌진해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급발진에 의한 사고가 아닌 점이 인정되고,
과실 여부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