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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승합차 돌진사고 60대 운전자 금고 4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6-24 19:20:00 조회수 65

우도에서 승합차 돌진 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오소현 판사는
지난해 11월 
우도에서 승합차를 몰다 
배에서 내린 관광객들에게 돌진해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급발진에 의한 사고가 아닌 점이 인정되고, 
과실 여부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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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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