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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박나무 껍질 벗긴 5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6-25 07:30:00 조회수 20

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림을 복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훼손한 나무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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