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는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산림을 복구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훼손한 나무의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