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심해지는 축산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함동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제주악취관리센터와 합동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농가와
민원이 잦았던 축산시설 등 100여 곳에서
집중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사용중지 2개월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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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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