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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화물선 운항 중단하라"‥조사 착수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6-26 19:20:00 조회수 50

◀ 앵 커 ▶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정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아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와 칭다오 항로 화물선에 대해
정부가 운항을 중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제주와 칭다오 항로 협정의 
위법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와 중국 칭다오 항로에 
지난해 10월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운항하고 있는 중국 화물선입니다.

제주도는 취항 이후 6개월 동안 
중국 화물선에 4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화물선이 손실이 나면 
연간 최대 519만 달러를 3년 동안 
보전해주는 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 INT ▶ 오영훈 / 제주도지사 (지난해 12월 26일)
"칭다오 항로 문제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하지만, 최근 법제처는 
제주도가 협정을 맺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김종수 해양수산국장과 
채인숙 국제물류추진단장을 칭다오로 급파해 
중국 화물선사와 협상에 나섰습니다.

[ CG ] 위성곤 도지사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에 운항 중단을
요구해 중국 화물선사와 협의중이며 
인수위도 TF를 구성해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화물선사가 
운항 중단에 대해 부정적인데다 
협정에는 제주도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SYNC ▶ 
위성곤 / 제주도지사 당선인 (지난 24일)
"중국과의 외교관계 문제, 복잡한 절차의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들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도가 중국 화물선사와 맺은
협정서 등 칭다오 항로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강기탁 감사위원장이
직접 지시했는데
감사위원회는 항로 개설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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