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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숨진 예비교사…정부 보상 판결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6-27 19:20:00 조회수 137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혈전증 증세로 숨진 제주의 20대 예비교사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고 이유빈 씨의 부친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백신 접종 직후부터 이상 증상을 보였고 사흘 만에 중증 혈전증으로 입원해 사망한 만큼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대학 4학년 재학 중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12일 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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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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