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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업체에 공사 하도급 건설사 대표 입건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1-10 00:00:00 수정 2009-11-1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경찰청은 무등록 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준 혐의로 제주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 47살 신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4월, 제주시 애월읍에 신축중인 경찰특공대 건물 창호공사를 모 건설회사로부터 1억2천만 원에 하청받은 뒤 무등록 업체에 9천500만 원을 받고 재하청을 줘 2천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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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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