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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안낸 중국어선 선장 등 6명 영장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1-10 00:00:00 수정 2009-11-10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다 나포돼 담보금을 내지 않은 중국어선 2척의 선장과 선원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과 29일, 우리측 EEZ인 차귀도 서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고기를 잡다 해경에 나포돼 담보금 3천만 원씩 6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유예기간까지 담보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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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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