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가 칭다오 항로 화물선의
막대한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중국 화물선사에 주는 손실보전비용에
정부가 페널티로 깎는 교부세까지 합치면
무려 4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날릴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와 칭다오 항로에 운항중인
중국 산둥원양그룹의 화물선입니다.
제주도는 산둥그룹과 맺은 협정에 따라
화물선이 취항한 지난해 10월부터
손실보전비용 4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컨테이너 770개를 실을 수 있는데
평균 10개 밖에 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물동량이 계속 유지되면
제주도는 3년 동안
손실보전비용으로 206억 원을 줘야 합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측에 주는 손실보전비용 만큼
정부에서 받는 교부세가 깎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앞으로 떠안게 될
세금 손실은 412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CG ] 이 정도 돈이면
제주지역 노인과 장애인 버스비를
4년 동안 지원하거나
결식아동 급식비를 7년 동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 안전장비를 14년 동안 사거나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4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 INT ▶ 오영훈 제주도지사 (지난해 10월 30일)
"칭다오 항로의 문제는 물동량의 문제를 일부 지적을 하시는데 저는 투자 없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제주도는
중국 산둥그룹에 화물선 운항을 중단하고
협정을 변경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측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정서에는 변경을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어
제주도가 훨씬 불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 INT ▶ 현덕규 번호사 /
대한상사중재원 해사중재인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지 계약 중에도 그런 변경은 가능한데 그런데 중국업체가 '노'라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해버리면 그런 조정 요청이라는 것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칭다오 화물선 협정을 맺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임기는
내일(오늘) 끝나고, 협정을 맺고
취항을 강행했던 당시 해양수산국장 2명은
모두 명예퇴직했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들을 조사하거나 징계할 방법은 없어,
하위직 공무원들만 징계를 받고
막대한 세금을 날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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