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판매 자격 없이
농약을 반값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에서
농약판매업 등록 없이
제초제 7천350병을
시중 절반가로 판매한 혐의로
60대와 70대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 농약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대량 구입한 뒤
무등록 상태로 농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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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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