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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불참 발언한 통장에 벌금형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1-11 00:00:00 수정 2009-11-1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이상훈 판사는 공무원에게 주민소환투표 불참을 독려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내 모 통장 47살 고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고씨는 도지사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기 일주일 전인 지난 8월 19일, 공무원과 통장 130여 명이 모인 회의자리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말자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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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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