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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는 '속도전' 도의회는 '거수기'‥"혈세 물어내라"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6-30 19:20:00 조회수 36

◀ 앵 커 ▶
제주와 칭다오 항로의
혈세 낭비와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도지사는 임기 안에 배를 띄우려고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속도전을 벌였고 
도의회는 그런 도지사를 견제하지 않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오영훈 지사가 
수백억원대의 혈세를 물어내라며
주민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와 칭다오 항로가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23년.

당시 오영훈 지사는 
화물선은 경제성이 없다며 
카페리 여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오영훈 제주도지사 (2023년 9월 13일) 
"화물선 물동량에 대한 점검을 먼저 했는데, 지금 현재의 물동량으로는 화물선 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요. 다만 카페리는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카페리 여객선 유치에 실패하자 
경제성이 없다던 화물선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손실은 세금으로 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 CG ] 제주도는 2024년 11월 1일 
칭다오 항로 손실보전비용이 포함된 
2025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1월 13일에는 중국 화물선사가 
해양수산부에 운항허가를 신청했고 
12월 6일에는 칭다오 항로 개설협정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2026년 6월까지인 오영훈 지사의 
임기 안에 취항하려고
2025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칭다로 항로의 경제성은 물론 
손실보전을 해줄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 SYNC ▶ 
한권/더불어민주당 도의원 (2024년 11월 13일) 
"저는 이 조문이 과연 손실보전의 근거가 되는가? 저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11조의 어느 항에 의거해서 손실비용 보전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죠?"

◀ SYNC ▶ 정채철 /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2024년 11월 13일)
" 딱 운영 손실 보전이다, 적자 보존이다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서 문제의 소지는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도의회는 
칭다오 항로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협정 동의안을 곧바로 통과시켜줬습니다.

◀ SYNC ▶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장 (2024년 12월 16일)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6명 반대 1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한 도의원 26명 중에는 
오영훈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19명이었고, 
국민의힘 3명, 교육의원 4명이었습니다.

시민단체는 오영훈 지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낼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INT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이 책임은 상당 부분 오영훈 지사한테 있다. 왜 오영훈 지사의 부실하고 잘못된 독선적인 정책 결정 때문에 도민이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대법원은 지난해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이
경제성을 검증하지 않고 손실보전협약을 
맺었다며 214억 원을 시민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와 칭다오 항로에서도
오영훈 지사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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