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외항 부근 해양공원 공사 과정에서
무단변경 사실이 드러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단체의 문제 제기 이후
관련 서류와 법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진행중인 방제센터 건립공사는
중단하고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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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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