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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등생 추락사고‥대법 "교사 책임 없다"

김찬년 기자 입력 2026-07-02 19:20:00 조회수 88

제주의 한 초등학교 발생한
학생 추락 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 2023년 도내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간 사이 
칸막이 시설에 올라간 학생이 추락해 다치면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벌금형,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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