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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지 고쳤지만‥지키지 않은 '안전망'

남민주 기자 입력 2026-07-03 19:20:00 조회수 118

◀ 앵 커 ▶
제주도청 어린이집 버스에 
4살 난 아이가 45분 동안 갇혀 있었던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지난 2018년 비슷한 사고 이후
법으로 안전망을 만들어 놨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남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8년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버스 여아 사망 사고.

4살 아이가 폭염 속 잠긴 버스 안에서 
7시간 넘게 갇혀있다 숨졌습니다.

[ 타가 CG ]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어린이집 버스에는 
하차 확인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 st-up ▶
"2019년에는 하차 확인장치가 도입됐습니다. 
어린이집 운전자는 
차량의 뒷좌석까지 걸어가 
의무적으로 아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하차 확인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아이가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비상벨이 울리도록 해 
갇힘 사고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제주도청 어린이집 버스에서는
이 안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량 맨 뒷좌석에 있는 버튼이 아니라 
운전석에 있는 버튼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차량이 등하원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INT ▶ 제주도청 어린이집 원장 (음성변조)
"맞긴 맞아요. 그게 벨이 두개는 아니고 하나의 세트예요. 그 당시에 나왔던 제품은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게 등하원을 시키진 않아요. 그냥 딱 현장학습용으로만 배치해가지고"

하지만 이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정식 등록돼 
안전장치 의무 설치 대상입니다.

[ 타가 CG ]
하차 확인 장치를 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하고, 이 버튼을 눌러야 하는 
도로교통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차량은 
6개월 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과정에서 하차 확인 장치가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전혀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 INT ▶ 제주시 관계자(음성변조)
"발 밑에 그거(버튼)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거를 꺼버려서 전체적으로 벨 자체가 꺼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특이한 케이스죠…"

조금만 더 시간이 지체됐거나 
본격적인 한여름이었다면 
또 한 번의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고.

기본적인 인원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고, 
법으로 강제한 안전장치까지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이들의 안전에 또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MBC뉴스 남민주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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