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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협박 학부모 수사 제자리‥엄정 처벌해야"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7-03 19:20:00 조회수 72

◀ 앵 커 ▶

지난해 한 학부모가 자녀가 졸업한 
초등학교의 교사와 교직원 12명을 
무더기로 고소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이 학부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제주교사노조가 신속한 기소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년 전 제주시내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을 맡았던 교사.

그런데 2년이 지난 뒤 
자신이 담당했던 한 학생의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했는데 
4년 전 담임교사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겁니다.

결혼을 앞둔 교사에게
결혼식을 망쳐버리고,
나중에 자녀가 태어나면 해코지하겠다는 
위협적인 발언까지 일삼았습니다.

◀ INT ▶피해 교사(음성변조)
"그런 상황을 겪게 되니까 (교사의) 신념 같은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내 가족에게도 위험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것조차도 되게 불안하고…"

이 학부모는 자녀가 다녔던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와 교직원 등 
12명을 정서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학부모를
협박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제주교사노조가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SYNC ▶이나희 / 제주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검찰은 지체 없이 수사에 착수해 가해자를 기소하고 법이 정한 최고형을 구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이 법정에 서는 날 법원 역시 그 죄에 합당한 가장 엄중한 판결로 답해 주십시오."

또 학부모가 교직원을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를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 SYNC ▶강석조 /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고소에 너무도 쉽게 이를 수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합니다. 교사의 고의가 없을 시 아동복지법에서 면책이 돼야 합니다."

한편 검찰은
일부러 늦장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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