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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1-17 00:00:00 수정 2009-11-17 00:00:00 조회수 0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견인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31일까지를 교통법규 위반 견인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적발될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화물차와 대형 버스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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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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