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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항 방제대응센터 공사 중단‥"감사 청구"

박주연 기자 입력 2026-07-07 19:20:00 조회수 35

◀ 앵 커 ▶
제주외항 10부두 앞 항만친수공간이
법적 절차 없이 무단 변경된 것으로 드러나
건축물 공사가 중단됐는데요.

환경 단체는
행정당국이 환경영향법을 위반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항 제10부두 앞,

공사 현장이 눈에 뜁니다.

2층짜리 해양환경공단의 
방제대응센터를 짓는 공사인데,
지난주부터 공사가 멈췄습니다.

지난 2011년 
해양친수공간을 
항만 관리 업무시설 부지로 용도를 바꾸면서
환경영향평가법상 변경 협의를 해야 했는데도
협의 절차를 누락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환경 단체는
당초 계획대로 해양공원으로 조성하고 
절차를 어기고 지은 해당 건물을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INT ▶ 최슬기 제주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해양공원으로 조성하기로 약속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원래 부지의 목적에 맞게 용도가 다시 용도 변경이 돼야 되고 (건물) 철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절차 위반을 인정하고 
뒤늦게 보완에 나섰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 협의 철차를 다시 밟겠다는 것입니다.

[ CG ] 다만, 이미 공정률 50%가 넘는
해양방제센터 건물이 들어서는 공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지만 공원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제주도가 해양공원 조성이라는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행정당국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부지에 방제대응센터 건립의 적절성과
용도 변경 과정에서 빚은 위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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