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가 보도한
어린이집 차량 갇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교사와 운전기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통학 차량 안에 만 4살난 어린이를
45분 동안 방치한 혐의로
제주도청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낮 12시 20분쯤
현장 학습을 다녀온 뒤
4살 난 아이를 차 안에 방치했는데,
경찰조사에서는 아이가 잠들어 있어
차 안에 있는지 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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