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에 불법으로 소라를 잡은 채취객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제주시 금능포구 앞바다에서
소라를 50대 여성을 적발하는 등
최근 한 달 동안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소라 포획과 채취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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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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