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라산이 소주 출고가격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통보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한라산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천6년부터 가격담합 여부를 조사해 출고가격 담합혐의로 매출액의 10% 수준인 42억 원을 과징금으로 통보했습니다. 한라산 측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11개 소주 업체들과 공동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