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기 위해
성폭행 신고를 한 부부에게
무고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전성준 판사는
합의금을 받기 위해 지난해 9월
술집에서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인과 40대 남편에게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공무 집행이 방해됐고,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돼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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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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