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태권도협회가 규정을 어기고
승품, 승단 심사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1억이 넘는 특별회비를 거둬 썼다는
의혹을 전해드렸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품, 승단 심사를 독점하는
태권도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제주도태권도협회장.
지난해 국기원 규정을 어기고
승품과 승단 심사비에 특별회비를 끼워 넣어
1억여 원을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인당 특별회비가 3만 원이었는데
제주도민 3천500여 명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더 낸 셈입니다.
◀ INT ▶ 제주도태권도협회 회원 (음성변조)
"회장이 특별회비를 내지 않으면 심사를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응시자들에게 심사비가 인상됐다고 하고 걷은 거죠."
이같은 문제가 알려지자
서울에 있는 태권도 관련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주도태권도협회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했습니다.
태권도 승품, 승단 심사를
독점하는 제주도태권도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피해자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을 구제하기 위해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조정원이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달부터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CG ]
태권도협회는
"현재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특별회비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고,
내용을 가장 잘 아는 회장에게
수 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 절차가 무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승품,승단 심사비에
경조사비를 끼워 넣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700만 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태권도협회의
특별회비 징수 논란이 커지면서
공정위는 전국 10개 시.도태권도협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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