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사회

처조카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남성, 징역 8년 선고

남민주 기자 입력 2026-07-09 19:20:00 조회수 85

9살이던 처조카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 이모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3년부터 2년 동안 
피해자 모친이 일하러 간 사이, 
처조카를 상습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남민주
남민주 mjsouth@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