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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 보조금 횡령 버스업체 대표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7-09 19:20:00 조회수 47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전기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버스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6년 
제주도로부터 지급받은 
전기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2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사용하는 등 
6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용도에 어긋나게 
불법 사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버스를 도입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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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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