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전기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버스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2016년
제주도로부터 지급받은
전기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2억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사용하는 등
6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로 용도에 어긋나게
불법 사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실제로 버스를 도입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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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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