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제주도내 일부 농협과
제주도주유소협회가 기름값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는데요.
그런데, 협회에 소속된
주유소들은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과징금은 3천만 원만 부과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주유소협회의 단체 대화방입니다.
협회 사무장이
농협이 내일 휘발유와 경유값을
얼마씩 올릴거라고 회원들에게 공지합니다.
농협과 주유소협회가 사전에
가격을 서로 상의해서 담합했기 때문입니다.
◀ SYNC ▶ 제주시농협-제주주유소협회 통화녹음
(AI음성대역)
"휘발유 50원만 올리면 안되쿠과 (안되겠습니까)?" 예 거믄 (그러면) 50원 하죠. 할 수 없지. 뭐. 예"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시농협에 9억 8천700만 원,
서귀포농협에 10억 3천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 5곳이
답합에 참여한 기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반면, 주유소가 116곳이나 소속된
제주주유소협회에는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는데 그쳤습니다.
법적으로 협회의 매출액은
주유소들로부터 받은 회비여서
과징금이 턱없이 적어진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조항을 적용하다보니
단체인 협회만 처벌할 수 있고
회원인 주유소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SYNC ▶ 김현철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협회가 일정한 가격기준을 제시하고 그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했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116개 주유소 업체가 위반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협회의 회원인 주유소들이
담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제주지역 기름값이 리터당
최대 60원까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제주지역 기름 소비량을 감안하면
주유소협회 소속 116곳은 최대 240억 원,
한 곳당 최대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광주전남과 전북의
주유소 담합행위를 적발했지만
당시에도 주유소협회에만
수천만 원대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 st-up ▶
결국, 주유소들이 담합을 하더라도
주유소협회를 방패삼아 처벌을 피해나가는
관행이 되풀이되면서
기름값 담합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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