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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협회장 유죄받고도 재선까지

박주연 기자 입력 2026-07-10 19:20:00 수정 2026-07-10 19:37:39 조회수 52

◀ 앵 커 ▶

제주MBC는 
제주 체육계 내부의 
횡령과 성추행, 직장내 괴롭힘 등
각종 비위를 계속 취재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종목협회장이 
실정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징계 없이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다시 회장에 선출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나무가 울창하던 임야가 
파헤쳐지고 건축자재들이 쌓여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한 건설업체가 
허가도 없이 중장비로 평탄화 작업을 해 
임야 9천600여 제곱미터를 훼손하고 
폐목재 183톤을 불법소각했다 
적발된 현장입니다.

당시 업체 대표는 
산지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표는 
당시 제주시배드민턴협회장이었습니다.

협회 규정에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CG ]
당시 회장은 
2020년까지 임기 4년을 무사히 마쳤고
2023년에는 제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2025년에는 다시 제주시배드민턴협회장에 
선출됐고 제주시체육회 감사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배드민턴 동호인이 
국민신문고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 SYNC ▶ 배드민턴 동호인 (음성변조)
"회장이 개인비위를 저질러도 본인이 징계위를 열지 않으면 징계를 받지 않고 상급 단체인 제주도나 체육회에서도 그런 사실이 보고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하면 시스템적으로 큰 문제가 있지 않나요"

[ CG ] 
제주도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이번 사안이 당연퇴임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도 
당시 판결 사항이 별도로 통보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해 조치가 어려웠다며
앞으로 체육회와 함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CG ] 이에 대해 협회장은
"체육과 관련한 비위가 아니라서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았고,
당시 이사와 대의원들도 알았지만 
문제제기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체육계 수장이 비위를 저질러도 
상급단체와 행정당국이 알 수 없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나면서 
관리감독 체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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