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이달 말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을 벌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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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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