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름철만 되면 도내 항·포구는
물놀이를 하거나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데요.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년부터 전면 금지되는데,
마지막 기회라며 오히려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배가 들고나는
제주의 한 포구.
방파제 위에 있던 남성이
힘차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수영제한이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근처의 다른 포구에도
물놀이객들이 가득합니다.
깊은 물에서
스노클링를 하거나
튜브에 몸을 의지한 채
물놀이를 즐깁니다.
◀ st-up ▶
"이곳은 항포구 수영이 금지되기 전에
물놀이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항·포구에서
물놀이가 금지되면서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 INT ▶임휘재 / 물놀이객
"지인 추천으로 왔는데 보니까 물도 맑고 수영하기 좋은데 내년부터 못 한다고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근처 상인들은 항·포구 수영 금지가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INT ▶상인(음성변조)
"이것(물놀이)까지 막는다면 여기 있는 상인들은 완전히 폐업 정도가 아니고 진짜 어마어마한 피해가 온다고 느끼겠죠."
하지만 올해까지는
항·포구 수영과 다이빙을
금지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는 상황.
제주도는 도내
주요 항·포구 13곳에
안전요원 56명을 배치하는 등
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 INT ▶김해연 / 제주도 해양산업팀
"안전요원을 배치 후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빙 금지 안내 등을 지금 지도하고 있고요. 물놀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항·포구에서
발생한 수난사고는 모두 52건으로
14명이 숨졌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항·포구 내
위험구역에서 수영이나 다이빙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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