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사회

'오등봉공원 개발사업 지연' 손해배상소송 기각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7-16 19:20:00 조회수 40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지연시켰다며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가 제기한 
1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제주시가 감사원 감사가 통보됐는데도 
빨리 알려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는데
강병삼 전 시장은 독점적인 이익이 보장돼
사업자는 손해를 보지 않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검증 작업이었다고
맞서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