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오등봉공원 개발사업을
강병삼 전 제주시장이 지연시켰다며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가 제기한
1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오등봉아트파크는
제주시가 감사원 감사가 통보됐는데도
빨리 알려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고 주장했는데
강병삼 전 시장은 독점적인 이익이 보장돼
사업자는 손해를 보지 않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검증 작업이었다고
맞서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