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태권도를 배우다보면
실력이 늘 때마다
승품, 승단 심사를 보게 되는데요.
겨루기 같은 격렬한 과정이 있다보니
부상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 가입 없이 진행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태권도 1단을 따려고
승단 심사에 응시한 현 모 씨.
겨루기 과정에서
쉴 새 없이 발차기를 하다보니
상대의 발과 부딪쳐
왼쪽 발을 다쳤습니다.
통증이 심해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왼쪽 발가락이 골절돼
5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달 동안 치료에 들어간 비용은 40여 만 원.
승품, 승단 심사를 개최한
제주도태권도협회에 병원비를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SYNC ▶ 현00 씨 / 승단 심사중 부상자
"보험 처리된다고 해서 믿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응시자) 전부 다 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 말씀하셔서..협회에서 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리니어CG ]
승품, 승단 심사도 실제 대회처럼
격렬한 겨루기가 있다보니
국기원 규정에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제주도태권도협회가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리니어CG ]
또, 심사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사항과 민원에 대해서는
심사 수임단체가 책임을 갖는다고 돼 있지만
태권도협회는 병원비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CG]
이에 대해 태권도협회는
횡령 등의 혐의로 직위해제된
회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로,
뒤늦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직무대행 체제라
병원비 지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태권도협회가 1년에 4차례 여는
승품, 승단 심사 응시자는 연간 4천여 명.
유치원생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규정을 어긴 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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