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필 제주시 수협조합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경필 조합장은 2023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전복과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일부 인사는
조합원이 아니었다며
1심보다 형량을 낮춰줬지만,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탇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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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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