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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변조 불법 오락실 적발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1-27 00:00:00 수정 2009-11-27 00:00:00 조회수 0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으로 게임기를 개조해 영업한 혐의로 제주시내 모 게임장을 적발해 업주 29살 윤모 씨를 입건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2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제주시 일도1동에서 오락실을 차려놓고 게임기를 개조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다, 어제 오전, 잠복 수사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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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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