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위해 출근 시간을 늦출수 있는
'육아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6개월 이상이었던 근속 기간 요건이 없어져
주 3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누구나 '육아 10시 출근제'를 쓸 수 있습니다.
육아 10시 출근제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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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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