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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은 마을회 차지?‥"모래놀이까지 막아"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7-21 19:20:00 조회수 73

◀ 앵 커 ▶
요즘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해수욕장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제주의 한 해수욕장이
장사를 해야 한다며 
아이들의 모래 놀이까지 막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마을회가 사용 허가를 받아 
백사장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갈등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협재해수욕장.

백사장에는 형형색색의 파라솔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백사장 이용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모래놀이를 하다 
쫓겨났다는 글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 타가 CG ]
마을회 관계자가 나타나
자신들이 허가를 받은 영업구역이라며
강압적인 말투로 이동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마을회는 
가족들이 통로를 막고 있어 
이동을 요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INT ▶마을회 관계자(음성변조)
"통행에 불편하니까 자리를 다른 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저쪽에는 개인 파라솔 칠 수 있는 곳이니까 저쪽으로 가서 모래놀이도 하고…"

[ CG ]
가족들이 모래 놀이를 했던 곳은 
제주시가 마을회에 사용 허가를 준 
백사장 4천200여 제곱미터.

마을회는 이곳에 파라솔과 평상 등을 
빼곡히 설치해 놓고 
대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st-up ▶
"파라솔이 설치된 백사장은 
마을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구역이라 
개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피서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 INT ▶고은희 / 해수욕장 이용객
"(백사장도) 자연이기 때문에 모두의 것인데 저렇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마을회가 
공유 재산인 해수욕장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관행적으로 
공유수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 전화 INT ▶강상훈 / 제주도 크루즈해양레저팀장
"마을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잠시 앉아있다거나 모래놀이하는 부분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계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바가지요금 논란 등으로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았던
제주 해수욕장.

피서철 한몫을 잡으려는 마을회와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정 처리에 
관광객들이 또다시 등을 돌리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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