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소라를 금어기에 불법으로 채취한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70대 남녀 2명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에서
뿔소라 72마리를 채취하다 적발됐고
19일에는 이호동에서 20대 남성이
소라 23마리를 채취하다
적발됐습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추자도에서는 7월부터 8월까지
소라를 채취하면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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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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