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좌석난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마련됩니다.
제주도는
재정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금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지원 조례 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대상은
도지사가 정한 항공 노선을
6개월 이상 운항하는 항공 사업자로,
기준 탑승률에 못 미치는 항공편에 대해
지원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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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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