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오락실에 허가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로 제주시 51살 여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는 지난 9월, 제주시 삼도동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무허가 게임기를 설치해 경품을 현금으로 바꿔주는 등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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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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