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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사후관리비 명목 착취

홍수현 기자 입력 2009-12-04 00:00:00 수정 2009-12-04 00:00:00 조회수 0

제주해양경찰서는 외국인 선원들로부터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1인당 한 달에 3-4만 원씩 수억 원을 불법 착취한 혐의로 외국인 선원 송입업체 대표인 서울시 62살 신모 씨 등 7명을 입건했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 2천6년부터 20톤 이상 선박에 승선할 중국과 인도네시아 선원 등 2천600명을 데려와 전국에 취업시킨 뒤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8억3천여만 원을 불법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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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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