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복싱대회에서
전라남도 출신 중학생 선수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대회 운영과 경기 진행,
응급 이송 과정 전반에
과실이 있었다며
관련자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서귀포시에서 열린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
전남 무안군의 중학교 3학년이었던
조연호군은 상대 선수의
펀치에 맞고 쓰러진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조연호 군의 아버지는
주최측의 대응이 허술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자해소동을 벌인 뒤
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결국, 제주경찰청은
복싱대회 관련자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아
대회 운영에 과실이 있었다며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기술위원,
제주도복싱협회 후원회장을 송치했습니다.
선수의 상태를 점검해
경기를 즉시 중단시키지 않았던 것은
경기 주심과 체육관 관장,
코치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연호군을 병원으로 이송한
사설 구급차업체 대표에게는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책임을 물었습니다.
[ CG ] 경찰은 당시 상황과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자들의 과실이 인정됐고
비슷한 사고들의 판례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연호군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광주의 병원에 입원중인데
보상은 거의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INT ▶ 조경수 / 조연호군 아버지
"사고가 나서 저렇게 치료중에 있고 아직 깨어나지도 못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 일 없고 책임도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복싱협회는
법적인 책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뚜렷한 보상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st-up ▶ 경찰의 수사는
10개월 만에 마무리됐지만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재판에 넘기더라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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